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0
판결선고
2017. 8.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144, 145호에 있는 E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5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2.부터 2015. 12.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3,808,1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144, 145호에 있는 E점의 점장으로서 상시 5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2. 입사하여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F을 2015. 12. 16.에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퇴직금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