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89
판결선고
2017. 1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주)F 분당센터장으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회사에서 G노동조합 H지부 분당지회 소속 조합원 I, J에게 "조합을 탈퇴하면 위로금 조로 250만 원 등을 지급하고 그간에 조합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불이익 없이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회유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J,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I의 각 진술서
고용보험상실자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개입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금전 미지급 외에 판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판시 날짜에 조합원들과 면담하면서 도급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지 판시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도급계약 전환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과 이들의 노동조합탈퇴는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 목적과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아 위와 같은 행위가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되고, 행위의 결과 현실적으로 노동조합 탈퇴의 결과 등 그 자주성을 해하게 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 그러한 점에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50만 원 등 금전 제공과 도급계약 유도 및 신분보장 약속에 따른 판시와 같은 취지의 개입 행위 그리고 피고인에게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할 고의가 있었음을 모두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날짜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N, K, L, O과 면담을 한 뒤 위 회사의 M 팀장에게 지시하여 I, J과도 면담을 하였다.
·그들은 당시 모두 위 회사의 근로자인 개통기사였는데, 원래 위 회사와 개별 도급계약을 한 개통기사로 활동하다가 2013. 12. 1. 무렵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인 개통기사가 된 것이었다.
·2014. 3. 무렵 판시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위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고 판시 분당지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2015. 5. 13.자 임금 단체협약 체결 결과, 위 조합원들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통기사였을 때보다 총 보수 수준이 70~80만 원정도 하락하게 되었고 면책합의금이 낮게 책정되었는데 약 220만 원 정도의 손해가 예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도급 개통기사로 다시 돌아갈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는데 도급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계약해지 등 신분상 불안이 예상되어 이를 고민하고 있었다.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도급계약 권유를 받으며 '지금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냐. 퇴직금을 계산하면 평균 220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얹어서 250만 원을 보 상해주겠다. 대신 노동조합은 탈퇴하는 조건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취지의 발언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I은 면담을 마친 직후 노동조합측에 이를 알렸고 2015. 9. 24.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J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힘들지 않냐, 노조 초기에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 없었겠지, 지금 네가 나이가 많은데 동생들을 북돋아서 돈을 벌어야지 왜 현 상황까지 만드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250만 원을 주겠다며 도급 기사로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자신이 노조에 계속 남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가는 길이 다르다면서 면담을 마쳤다고 증언하였다.
. J은 2015. 10. 6.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I, J 이전에 면담한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면담 당시 피고인이 도급계약을 약속하였는데 자신이 '도급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의 보복이 두렵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개런티를 해준다. 끝까지 같이 살자'면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과 면담 당시 K이 '도급계약을 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데 노조를 그만둬도 안 자르실 거지요?'라고 묻자 '안자를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고 답하여 대화하였는데 이는 도급 개통기사 전환이 노조 탈퇴를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 임금 단체협약이나 면담 무렵에는 판시 분당지회에 도급 개통기사로서 노조에 가입된 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250만 원 지급 등의 발언과 도급계약 전환 때 신분보장 약속 등은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익제공의 약속이라고 판단되고, 면담 직후 N, K, L, O은 사직서를 작성하여 2015. 9. 1.자로 소급, 퇴사 처리되면서 도급계약 기사로 전환되었으며 면담 당일 N, O은 각 250만 원을, K은 240여만 원을, L은 약 58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지만 I과 J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면담 직후 N, L, O은 노조 탈퇴서를 접수하였고, 면담 직후 I과 J은 다른 조합원 들에게 노조에 남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I과 J은 지금까지 도급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나 단체 면담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각개 면담을 진행하였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판시 일시·장소에서 조합원 4명(N, K, L, 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회유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합원 4명에게도 판시 취지와 같은 회유로 개입 행위가 있었음이 의심되기는 하나, 위 조합원들은 판시 I, J과 달리 미리 면담 일정이 잡혀 있었던 점, 그들은 도급 기사로 전환하는 것을 원하면서 N를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하며 피고인과의 면담을 먼저 요청했던 점, 증인 K, L은 자신들은 노조 관련 이야기를 전혀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각 법정진술로도 피고인이 위 조합원 4명에게 마찬가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합원 4명에게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취지의 회유를 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증명이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