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9. 선고 2018고단11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C에서 2016. 10. 18.부터 2017. 8. 3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1. 10.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48,124,6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323,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11. 10.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91,469,6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4,479,5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 D, E, F의 각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