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0
판결선고
2018. 5.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B에 있는 C대리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사업장에서 같은 해 1.경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회시간에 "저는 C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을 인정을 안 합니다. C 대리점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8명의 노동조합원으로 인해서 만약에 제가 중노위를 가고 계속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또 오늘 중으로 가입철회 의사를 저한테 표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대리점 내에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지노위에 취하서를 제출을 하거나 전원 탈퇴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오늘 중으로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C 대리점에서 나는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하겠다, 아니면 노동조합을 전적으로 하겠다 의사표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거기에 상응하는 중대한 조치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7.경 위 사업장에서 위 노동조합에서 여전히 탈퇴하지 않고 있는 직원 D에게 "행정소송에 가 있으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10개 대리점이 됐든 15개 대리점이 됐든 행정소송에 가서 최종 결론이 나오면 기아자동차에 위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대리점 문을 닫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D한테 책임이 없냐고", "지노위, 중노위 거쳐서 지금 행정소송까지 가 있잖아. 문제는 간단하잖아. D이 탈퇴만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지금 D 한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다치게 생겼는데 그러면 나 몰라라 이건가?", "자기가 나오면
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위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 또는 권유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헌법상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나 대리점의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의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