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9,034,600원, 퇴직금 11,533,620원, 2010. 9. 3.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8,508,727원, 2008. 4. 1.부터 2017. 2 .5.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4,367,6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