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28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1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1. 9.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35,227,608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임금 및 퇴직금 35,227,608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체당금 17,013,54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214,0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C는, 피고가 거래처인 D 본사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D 본사와 협의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고, 더욱이 연 20%의 이자는 너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가 거래처인 D 본사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어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위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20%인바, 이와 같이 정해진 연 20%의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