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106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