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64
판결선고
2019. 11. 6.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의견서,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시정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1>,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 등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4년과 2016년에 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피고인 A의 성행이나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