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52
판결선고
2019. 11. 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기 하남시 C 소재 D 단독주택 이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당해 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E, 3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단독주택 이축공사를 2018. 11. 19.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1. 21. 09:15경위 D 단독주택 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0세)가 작업장 안에서 이동함에 있어, 피고인은 제대로 된 작업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위험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 등으로 피해자가 미끄러져 도랑으로 빠지며 그 곳 지면에 박혀있던 철근에 입 안 쪽이 찔리게 하여 G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2018. 11. 21. 09:03경 머리 얼굴 부위 손상(입천장의 찢긴 상처, 위턱뼈와 머리빠 바닥면의 골절, 뇌실질 손상과 뇌지주막하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위 현장에서 파이프나 거푸집 등 자재를 아무 장소에 적치하여 근로자가 밟고 넘어질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위 현장에서 현장 정화조 주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 위험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1. 23. 위 현장에서 주변에 도랑과 자재가 쌓여 있는 비좁은 사이를 근로자가 지나가야 하는 등 적절한 작업통로를 마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1. 23. 위 현장에서 정화조 주변 토사의 경사가 다소 위험해 보이나 천막으로 보양을 하는 등 토사붕괴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B이 1항 기재내용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발생지 현장 재탐문), 내사보고(공사장철근 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사업등록증,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감독결과보고서
변사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이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구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미끄럼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했음에도 작업통로의 설치나 추락위험에 대한 조치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되었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약 70cm 높이의 도랑으로 미끄러진 후 철근에 구강을 찔려 사망까지 발생한 사고의 경위는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피해가 확대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약 9,200만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합의의 노력을 기울여 국내 거주하는 유족인 피해 근로자의 부친, 형제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