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56
판결선고
2020. 9. 1.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8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4,2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2,145,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388,4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2,439,2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E, F, G, H : 2019. 12. 5.자 고소취하서
피해자 D, I : 2020. 8. 20.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