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E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91
판결선고
2019. 9. 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하남시 F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B의 대표로서 당해 공사 현장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의정부시 G건물 H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F 신축공사 중 토공사, PHC 파일공사 등을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I 지하1층동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F신축공사를 자체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비 점검 시 장비 운전을 정지하고 장비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 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 8. 8. 07:00경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54세)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공사현장 천공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E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설비 및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규정을 이행하도록 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비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C은 도급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대 및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E는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규정 이행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등으로, 피고인 A는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난간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은 도급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부착설비 및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현장에서 작동중인 건설기계 위에 올라가 점검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K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같은 날 15:25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가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사고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위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조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위 현장에서 콘크리트 믹싱기 상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C이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고<1>, 3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HC 파일공사 약정서, 공사 하도급 계약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내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E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의 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기록에 의할 때 이 사건 사망사고는 건설기계인 항타 장비의 상부 후면에 설치된 발전기 부분에 작업반장인 피해자가 올라가 불상의 점검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상부의 와이어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추락하면서 충격에 의해 목뼈가 탈구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발전기 상부로부터 추락지점까지의 높이가 3m 이상 되고 그 곳에서 장비 점검 작업 등이 이루어짐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검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의 중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벌금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작업반장으로서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발전기 상부에 올랐다가 사망 사고를 당한 점에서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이에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이 협조한 것으로 보이며, 병원비·장례비용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A, E는 동종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A는 최근 13년간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각주1)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사고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공판과정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