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2. 선고 2019고정79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7.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 합계 23,062,700원과 퇴직금 합계 3,484,25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근로자 C는 2012. 9. 7.부터 2017. 12. 31.까지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전 고지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C와의 근로계약이 2017. 12. 31. 종료된 후, 기존 임금지급 내역 등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2018. 1. 2. C에게 퇴직금 6,384,700원을 지급한 점, C는 2018. 2. 7. 진정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하루 근로시간 24시간 중 점심, 저녁시간과 야간휴게시간 4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증거기록 제3권 13면 등)하였는데, 위 근로시간 중 상당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 C는 자신이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여 빌딩 주변 청소, 수도 검침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는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빌딩 주변 청소 등의 업무는 사용자와 별도로 협의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상시적으로 위와 같이 청소 등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전 6시 30분에 매일 출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는 교대근무자보다 자신이 길게 일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교대근무하는 경비원들이 제각각 근무시간조차 다르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무조건 C의 진술에 따라 추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진술하는 근로내역 중 적어도 일부는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거나 실제 근로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조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