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위 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1. 11.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예비적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2010. 12.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성남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이하 “택시기사”라 한다)로 근무하다가 2017. 8.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택시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와 그 소속 택시기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월 고정급 및 택시운송근무 1일당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운전으로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07. 12. 27. 신설되어 시 지역인 성남시에 2010. 7. 1. 시행됨으로써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수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그중 2010. 6. 30.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각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월 고정급, 1일당 사납금과 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시간당 고정급 및 그 당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월 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의 것이 포함되어 있고, 1주당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1시간 미만 버림. 이하 시간에 대한 계산결과에서 1시간 미만은 버린다.<3> 원 미만 버림, 이하 돈에 대한 계산결과에서 원 미만은 버린다.<4> 효력발생일 기준 원고들은 근무기간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운전으로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기사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그 입법취지에는 일반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들이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무리하게 운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고, 피고는 월 고정급만으로 그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711,030원(= 소정근로시간 월 173시간×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오히려 노동조합과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2010. 6. 30.부터 2018.
11. 1.까지 월 고정급은 900,130원으로 종전과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거나 월 518,890원, 월 650,000원까지 현저히 줄이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월 156시간에서 월 73시간, 월 78시간까지 계속하여 단축하여 그에 따라 계산된 시간당 고정급은 매년 증가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도록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①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월 고정급, 사납금 등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행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은 크게 변경되지 않았고,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한 달간의 택시운송근무에 2,210,000원(= 85,000원×26일)~2,899,000원(= 111,500원×26일)의 사납금을 부담하는 반면, 고정급으로는 518,890원~900,130원만을 지급받아 매월 고정적으로 그 차액인 약 175만 원(2010. 6. 30.자 임금협정)~225만 원(2017. 11. 1.자 임금협정)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1일 2교대의 근무형태에 따라 1일 최대 12시간, 1주당 최대 6일까지의 한정된 시간 내에 택시를 운송하여 벌어들인 수입금으로 위 차액을 보충하고 한 달간의 생계에 필요한 수입을 얻어야만 하였다. ② 임금의 일종인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하여 택시를 운전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기사들의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것뿐이므로, 그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시행되기 직전인 2008. 12.경 위 지역에 소재하는 택시운송회사에 소속되어 1일 2교대 형태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약 9시간 50분~11시간이고, 그중 2010. 6. 30.자 임금협정상의 조건과 유사한 1일 2교대 근무,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1달 26일 근무, 월 고정급 992,988원, 사납금 1일 92,000원의 조건에서 근무하는 서울 소재 택시운송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 36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9년경 피고가 체결한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크게 초과한다(을 제16호증). ④ 그 사이 성남시 택시요금이 2009. 8. 1. 2km 기본요금 2,300원, 거리운임 100원/144m, 시간운임 100원/35초에서 2013. 10. 9. 2km 기본요금 3,000원, 거리운임 100원/144m, 시간운임 100원/35초, 2019. 5. 4. 2km 기본요금 3,800원, 거리운임 100원/132m, 시간운임 100원/31초로 인상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택시기사들이 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의 근무에 의한 초과운송수입금과 피고가 지급한 월 고정급 518,890원~885,670원만으로 그 기간의 사납금 2,210,000원~2,899,000원을 부담하면서 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711,030원~1,302,690원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은 그에 합당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에 따른 월 고정급의 인상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그에 따라 계산되는 시간당 고정급만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산출되도록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위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 봄이 타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피고와 노동조합의 합의만으로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공익적인 목적까지 저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근로자 측인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경 체결된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정도인 1일 6시간 40분, 월 173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2010. 6. 30.자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2010.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2009년경 체결된 임금협정은 원고들에게 직접 적용된 바 없고, 2010. 6. 30.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효력이 없다. ②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2009년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이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된 1주간의 최대 근로시간인 40시간과 같은 것이다. 결국 택시기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과 피고가 지급한 월 고정급 518,890원~885,670원으로 월 사납금 2,210,000원~2,899,000원 및 위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711,030원~1,302,690원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만큼은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적어도 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에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와 같은 실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를 반영하여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월 173시간에 상당한 시간은 원고들이 근로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통된 인식과 의사, 즉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위 소정근로시간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위 임금 약정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1.부터 2019. 4.까지의 부분에 적용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고정급은 앞서 본 소정근로시간인 월 173시간에 의하여 시간당 고정급으로 환산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그 당시에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고정급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특례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특례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앞서 본 2016. 11.부터 2019. 4.까지의 기간에 별지 1-2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월 173시간의 범위 내에서 위 표의 “실제 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액인 위 표의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기지급액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위 표의 “미지급액 원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그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최저임금 원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별지 1-3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인 위 표의 “퇴직금 재산정액”란 기재 각 금 액에 미치지 못하는 위 표의 “퇴직금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아 그 차액에해당하는 위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그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원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별지 1-2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내역표의 “미지급액 원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급여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0. 6. 17.까지 상법상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위 표의 “이자”란 기재 각 돈(그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최저임금”의 “이자”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과 같고, 별지 1-3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의 “퇴직금 미지급액”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0. 6. 17.까지 상법상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위 표의 “이자”란 기재 각 돈(그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의 “이자”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최저임금 원금 및 그 이자, 위 미지급 퇴지금 원금 및 그 이자의 합계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위 각 원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위 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3.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자 측인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사납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정도의 사납금만 납부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의한 이익은 모두 얻었음에도, 이러한 합의에 따른 신뢰에 반하여 수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계산된 최저임금액과 기 지급된 월 고정급의 차액의 지급을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탈법행위의 무효를 지적하는 주장을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대한 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기사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그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피고와 노동조합이 개별적인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합의나 그 전후 과정에서 부여된 신뢰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로 됨으로써 위 각 임금협정의 당사자들이 예정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는 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대한 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으로서, 아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등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예정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같은 택시운송회사는 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에게 귀속되는 사납금만을 재원으로 택시기사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고정급을 증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납금도 인상하지 않고 위 고정급의 변동에 맞추는 정도로 변경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가 된다면, 그에 따라 증액될 고정급과 견련관계가 있는 위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부분도 무효이거나, 위 각 임금협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당사자 쌍방에 공통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의사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사납금 부분은 당사자의 가정적 효과의사, 즉 위 각 임금협정의 당사자가 위 소정근로시간 부분의 무효로 고정급이 증액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로 될 경우 피고는 ① 그에 따른 고정급의 증액에 필요한 그 재원과 이에 수반되는 4대 사회보험료 등의 간접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정급 증액폭의 1.3배만큼 사납금을 인상하거나, ② 2011. 11. 30.자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을 감축하지 않고 2010. 6. 30.자 임금협정의 사납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후 2016. 12. 30.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서 그 사납금 증액폭만큼의 액수를 인상하거나, ③ 적어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무효에 따라 증액될 고정급을 부담하더라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로는 사납금을 인상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① 고정급 증액폭의 1.3배만큼 인상된 사납금(별지 2-1 추가 사납금산정표)이나 ② 위 각 임금협정에서 증액한 만큼 인상된 사납금(별지 2-3 추가 사납금 산정표) 또는 ③ 고정급 증액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인상된 사납금(별지 2-2 추가 사납금 산정표)을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중 가장 적은 별지 2-2 추가 사납금 산정표의 청구금액만큼의 사납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이는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만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그 부분에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무효를 이유로 그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무효로 돌려 일반 민사법 영역에 적용되는 정당한 이익조정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최저임금법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3항).
고정급과 사납금은 택시기사들의 전체적인 임금과 연관된 것일 뿐 이를 하나의 근로조건이라 평가할 수 없다. 택시기사들의 전체적인 임금은 크게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되고, 그중 고정급은 근로제공과 교환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만으로 그 지급이 보장되는 것이지만,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제공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금의 일부를 나눠받는 것이어서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 자체만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택시기사들이 사업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의 측면에서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의미와 효과를 달리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중 이 사건 특례조항은 특히 일반택시운송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기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는 택시기사들의 전체적인 임금액과는 별도로 그중 근로제공만으로 그 지급이 보장되는 고정급의 액수 자체만을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최저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택시기사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일반택시운송회사의 지휘ㆍ감독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택시기사들에 대한 임금 체계가 반드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여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 택시기사들에게 그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합당한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하면서 일정한 운송수입 이상을 벌어들인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둘러싼 경제적 상황은 택시요금의 인상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도 달라질 수 있다.
임금협정과 같은 단체협약에 가정적 보충의사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헌법은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집단적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등과 같은 쟁의행위를 통한 집단적 실력행사를 예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대항행위로서 직장폐쇄까지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사적자치가 우선시되는 일반적인 개별 거래 관계에서 그 법률행위에 일부 무효 사유가 있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집단적 실력행사까지도 규범적으로 긍정되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