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K 주식회사는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피고(반소원고) L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I, J에게 각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같은 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1. 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C, D, E, F, G, H의 피고 K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반소피고) I, J의 피고(반소원고) L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L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A, B, C, D, E, F, G, H과 피고 K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비용 중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K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I, J과 피고(반소원고) L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1/20은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L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
원고들의 임금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과 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 회사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인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들은 전월에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10일 지급하여 왔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종전 합의
피고들은 2009년경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들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9시간(1인 2교대, 월 26일 만근, 주휴시간 포함)'으로 정한 단체협약(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성남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피고 K과 피고 K 노동조합은 2010. 7. 29. 2010. 7. 1.부터 적용되는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고, 피고 L와 피고 L 노동조합은 2010. 7. 20. 2010. 8. 1.부터 적용되는 2010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에도 피고 K은 2016년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으로, 2018년경 '1일 2시간 30분'으로 각 단축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L는 2011년경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2014년경 '3시간 20분'으로, 2016년경 '3시간'으로, 2018년경 '1일 2시간 40분'으로 각 단축하는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들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약을 통틀어 '각 변경 임금협약'이라 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피고들의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2016년 5월 내지 2016년 6월부터 각 원고별 퇴사일까지 별지3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 F,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원고별 퇴사일 즈음 피고들로부터 별 지4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존 내역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들과 피고들 노동조합은 각 변경 임금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2009년 임금협약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2016년 5월 내지 2016년 6월부터 각 원고들의 청구기간까지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액인 별지2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각 해당 돈의 해당 월 급여일의 다음날인 매월 11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한 지연이자(같은 표 중 '미지급 임금 이자'란 기재와 같음)', 그리고 '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원고 F,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법정퇴직금 미달액인 별지2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돈'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한 지연이자(같은 표 중 '미지급 퇴직금 이자'란 기재와 같음)', 그리고 '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피고들과 피고들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상태와 사납금의 인상 회피 등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각 변경 임금협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2009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들의 실제 택시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새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2010년 이후 입사자들로서 2009년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2009년 임금협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
각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설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 임금협약 중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건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과 그의 노동조합은 2009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사실, 2010년 이후 각 변경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전 2009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입사 시점이 2010년 임금협약 등 각 변경 임금협약 체결 이후라고 하더라도, 2010년 이후 임금협약 등 각 변경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들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위 부분 2009년 임금협정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1>, 만약 위 원고들이 2010년 이후에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이후에 입사한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2009년 임금협약상의 소정근로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원고들이 구하는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은 2016년 5월 내지 2016년 6월부터 각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K이 기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주휴수당과 피고 L가 기지급한 기본급, 성실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은 각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나, 나머지 임금 항목은 각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 K은 근속수당, 상여금, 생산수당, 만근수당이, 피고 L는 근속수당, 상여금이 각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비교대상 임금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판단
피고 K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약에서 근속수당, 상여금, 생산수당, 만근수당에 관하여 그 지급 조건과 지급률을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L의 2016년, 2017년, 2018년 각 임금협약에서 근속수당과 상여금에 관하여 그 지급 조건과 지급률을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일정 지급 조건(월별 근무일수 20일 내지 만근일인 26일 이상 등)을 충족하는 원고들에게 피고 K은 매월 1회 호봉당 5,000원의 근속수당, 60,000의 상여금, 30,000원 내지 60,000원의 생산수당, 35,000원의 만근수당을, 피고 L는 매월 1회 호봉당 5,000원의 근속수당, 63,750원 내지 64,125원의 상여금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소정근로 외에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 근로를 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소결론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3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해당 월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액'(= 비교대상 임금액)을 각 지급받은 사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3.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산정표의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은바,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미지급액 합계'(=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4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재 산정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 F,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같은 표의 '기존 내역 퇴직금액'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퇴직금 차액'(= 재산정 퇴직금액 -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피고들은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2010년 임금협약 등 각 변경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달리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각 변경 임금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각 변경 임금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최저임금 미달액 + 각 해당 월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각 해당 월 급여일의 다음날인 매월 11일부터 2019. 12. 13.까지 상법<3>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 해당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9. 12.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란 기재 돈과 이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금 합계'(= 최저임금 미달액 +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L의 주장 요지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 사납금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각 변경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이 무효라면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사납금 관련 조항도 무효이므로(민법 제137조), 원고 I, J의 이 사건 본소 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 I, J은 피고 L에게 선택적으로, 아래 1)항 또는 2)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금 상승액의 1.3배 상당의 사납금
한국노동연구원의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따라 약 31.4%의 간접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인바, 임금 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사납금 인상 비율은 '인상되는 임금액의 약 1.3배'라 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여서 피고 L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기준으로 계산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원고 I, J은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액(최저임금 미달액)의 1.3배 금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그 주장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에 1.3을 곱하여 원고 I은 17,520,678원(청구금액인 12,477,445원에 1.3을 곱한 금액), 원고 J은 6,559,528원(청구금액인 5,045,791원에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익분석에 따른 추가 부담 사납금
피고 L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피고 L의 운송수입금은 대체로 운송원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피고 L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피고 L는 매년 수억 원에 이르는 운송원가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바, 기존에 납부받은 사납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L와 그 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서 피고 L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 L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 즉, 당기순이익 0원이 되는 수준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였을 것이고, 당기순이익 0원 이상을 얻기 위하여 피고 L가 추가로 납부받았어야 하는 사납금 금액은 아래 표의 '추가 사납금'란의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 I이 매월 부담하는 추가 사납금에 재직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사납금액의 합계는 9,608,723원{= 2016년분 2,073,322(= 3,109,983원 × 8/12개월) + 2017년분 4,979,196원 + 2018년분 2,556,205원(= 6,134,898원 × 5/12개월)}, 원고 J은 4,341,946원{= 2017년분 3,319,464(= 34,979,196원 × 8개월/12개월) + 2018년분 1,022,482(= 6,134,898원 × 2/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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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약 등 각 변경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함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사납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사납금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이 적용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L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7>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2010년도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G, H의 피고 K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I, J의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L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박애경 정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