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44
판결선고
2021.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기 화성시 C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내부인테리 판넬작업일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20. 4.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관련사항, 주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견적서류 등 기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2020. 4. 16.부터 2020. 4. 17.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4월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석
각주1) D은, 피고인이 합의서를 써주면 일정금액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철회해도 소용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