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95
판결선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A 농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채소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14.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4,558,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작성 각 사실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출퇴근일지, 임금봉투,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증명원,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자가 근무한 '영농조합법인 F'와 'A 농장'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체이고, '영농조합법인 F'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그 영업을 포괄승계한 'G 영농조합법인'에게 있으므로, 피해자의 근무기간은 2015. 1.경부터 2019. 3. 31.까지로서 미지급 퇴직급의 액수는 6,851,042원에 불과하다.
판단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의 경우,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때에는, 그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 9. 8. 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F'를, 2010. 3. 12. 'G영농조합법인'을 각각 설립하여 광주시 H 일대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I농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A 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형태의 농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영농조합법인 F'의 영업자산을 'G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한 뒤 2015. 11. 30. '영농조합법인 F'를 폐업하였고, 2016. 2. 26. 'G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를 제3자와 함께 운영하였다.
C은 2004. 1. 14.부터 2015. 8. 31.경까지 '영농조합법인 F'가 운영하던 I농장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농장에서 상추 및 치커리를 재배·수확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였고, 2015. 9. 1.경부터 2019. 3. 31.까지는 'A 농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I 농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
C이 위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당시 '영농조합법인 F'에서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 법인에 대하여 퇴직금도 청구하지 않았다. C은 'A 농장'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C은 위와 같은 소속변경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C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C은 '회사가 없어졌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I 사무실도 그대로 있었다. 피고인이 계속 사장으로 있었고, 전과 다름없이 일했다.'고 진술하였다.
'영농조합법인 F' 및 'A 농장'은 그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동일하고, 각 사업체는 I의 농장에 소재한 유·무형의 자산이나 인적·물적 조직을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C의 소속이 영농조합법인 F에서 A 농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C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C이 근무한 2004. 1. 14.부터 2019. 3. 31.까지 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퇴직금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