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8. 선고 2021고단22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2021.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8. 7월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46,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2021.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1,549,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2,669,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