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3,2021
판결선고
2022. 1. 1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909』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2013. 9. 13.경 C군이 전남 D 등지에서 추진하는 ‘E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가, 2019. 11. 19.경 지역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선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사업시행자 선정 취소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위 행정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위 조성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인 피해자 F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 조성사업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현수막 게시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8. 05:20경 전남 D에 있는 위 조성사업 진행부지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지역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선수금을 수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위 사업시행자 선정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사실이 관보에 게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조성사업을 담당한 피해자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군민 여러분 억울합니다 !! 허위 사실유포로 민.관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민, 사업자 죽이는 공무원 갑질 어디까지냐!! E 사업자 주)B는 민형사상의 모든행위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20경부터 05: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현수막 4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쇄물 배포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8. 07:45경 전남 G에 있는 C군청 주차장에서, 사실은 위 조성사업을 담당한 피해자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위 조성사업에 대체사업자로 신청한 사업자들에게 사업자 선정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실이 있는 것처럼 “황당하게도 대체사업자로 참여하는 한 회사 임원은 대체사업자지정을 주관하는 담당부서 공무원이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업자 지정시 대가를 요구를 한 바 있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A4 용지에 인쇄된 인쇄물 약 30장을 각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앞 유리창에 끼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C군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8. 15: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조성사업을 담당한 피해자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위 조성사업에 대체사업자로 신청한 사업자들에게 사업자 선정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실이 있는 것처럼 비방할 목적으로 “황당하게도 대체사업자로 참여하는 한 회사 임원은 대체사업자지정을 주관하는 담당부서 공무원이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업자 지정시 대가를 요구를 한 바 있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C군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유인물 등에 대해)의 기재
인쇄물, E 조성사업 추진현황(전반), 인터넷 게시물, 약식명령 1부, 재결문 1부의 각 기재
인쇄물 배포방법 관련 사진, 현수막 사진, 현수막 게시 장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현수막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C군이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사업자지정 취소 등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사실과 달리 설명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C군 또는 담당공무원이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군청에서 E 분양자들에게 B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빼돌렸고, 공사능력도 없으며, 허가받은 시공사가 공사도 하지 않았다는 등 사기분양이라는 말을 하여 분양자들이 피고인을 사기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도록 선동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533, 593면), 이 법정에서는 ‘C군과 아무런 사전 승인도 없었고 L 주식회사가 사업에 종국적으로 탈퇴하였다, 사업 지연이 C군과 무관하고 모두 B의 책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로 수분양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증거기록 제1권 제424면, 2020고단243 사건의 증 제4호증)에 ‘위 컨소시엄에 참여한 L㈜는 2018. 9. 18. 사업 미참여 의사를 C군에 통보하였는바 이로써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기재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을 뿐 C군 또는 담당공무원이 수분양자들에 그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그 상대방,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C군 또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면서 그 취소사유인 ①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선수금 수령(분양계약자 반환요구 미이행), ②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없이 공사 시행, ③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상실(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사업시행) 외에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그 취소사유에 관하여 보더라도, B 주식회사가 지정권자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신청자 총 20명으로부터 1,793,912,100원의 선수금을 교부받았고(증거기록 제708면),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없이 보강토 옹벽 공법을 석축 쌓기 공법으로 변경하거나 절토 및 성토 계획고를 변경하고 우수맨홀의 위치를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343 내지 346, 435 내지 451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던 L 주식회사가 2016. 12. 15.경부터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2018. 9. 18. M, N블럭 39세대 사업참여 유보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B 주식회사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었고 공동사업자 변경승인 없이 O 주식회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실제 O 주식회사가 토목공사를 시공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3, 59, 60, 81, 402, 445, 459, 744면)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공소사실 제2, 3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P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허위사실로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사업자 지정시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것을 제3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지만, ‘실토’하였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 없이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는 것으로 그 표현 전체의 취지는 실제 담당부서 공무원이 사업자 지정시 대가를 요구한 것이 사실임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 자체를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H, J,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녹취록 및 녹음파일(2021고단909 사건의 증 제1호증)의 기재 및 음성을 종합하면, 2019. 3.경 F을 비롯한 C군 공무원과 P, H 등이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Q 부군수, R 건설도시과장에 들른 바 있었는데, P이 누군가로부터 ‘사업이 잘 되면 C군에도 기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2019. 3. 31. 피고인, P, H, J 등이 모인 자리에서 P이 ‘부군수, 건설도시과장이 뒷돈 얘기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C군 담당부서 공무원이 사업자 지정시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P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인쇄물 배포하거나 C군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이 가지 않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황당하다는 뜻으로 그와 같이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C군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2권 제597, 598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현수막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중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제2범죄(인쇄물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중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중 제2유형(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방법 또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등 전파력이 높은 방법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4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S, T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48,379,380원, 연말정산환급금 3,677,030원, 퇴직금 14,322,811원을 그 지급을 약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