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 선고 2022가단2186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69,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3. 11. 1.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2. 피고가 시공하던 상가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베란다 지붕 판넬작업을 수행하던 중 밟고 있던 판넬이 주저앉아 약 2.4m 아래로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부 양과골정,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 12. 12. C병원에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2020. 4. 27. D병원에서 관절경하 이완술, 견봉성형술 및 변연절제술을 각 받았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1. 8. 14.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33,799,200원, 요양급여 24,256,520원 및 장해급여 10,037,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현재 골절의 부정유합 및 외상 후 관절염으로 보행시 통증과 함께 발목관절의 움직임에 일부 제한이 있는 상태로서 영구적으로 1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