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8. 선고 2022가합402652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8,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3.부터 2023. 11. 2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03,666,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71,684,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1,750,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들이, 나머 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21. 9. 23. 설립되어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007. 8. 16.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인테리어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2022. 1. 14.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인테리어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B은 피고 E에서 경영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였고 현재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C은 원고 B의 남편으로 피고 E에서 시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고 'G' 상호의 사업자의 대표이다. 원고 D은 원고 B의 동생으로 피고 E에서 경영지원,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3)

피고 E의 대표이사인 H과 피고 F의 대표이사인 I은 부부이다.

나.

원고 B 등의 퇴직 및 약정금 지급 합의

1)

원고 B, C은 피고 E에서 2021. 9. 30.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D도 그 무렵까지 근무하였다.

2)

원고 A과 피고 E는 2021. 10. 12. 원고 B이 담당하는 고객들의 계약 이관 및 이관 대상 고객으로부터 위 피고가 지급받은 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피고 E는 같은 달 14.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정산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 E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12. 21. 원고 B, C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결정(2022카단1714호)을, 2023. 1. 5. 원고 C을 상대로 채권가압류결정(2022카단1722호)을, 같은 날 원고 B을 상대로 자동차가압류결정(2022카단1723호)을, 같은 달 26. 원고 B, C을 상대로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22카단30035호)을 각 받았다.

2)

원고 B, C은 위 1)항 기재 각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3. 3. 5. '원고 B은 2015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개인 계좌로 피고 E의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그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 E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위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는바, 원고 B, C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고 E가 주장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E의 규모, 매출현황, 영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 E의 대표이사 등은 위 피고의 공사대금이 상당기간 동안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2022카단1722호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 E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등 위 1)항 기재 각 가압류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위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가압류 사건'이라 한다).

3)

H은 원고 B, C,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경찰청은 2023. 5. 5. '원고 B 명의 계좌에 피고 E의 고객들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금액을 특정하는 것도 어렵다. 원고 B이 피고 E에서 근무한 기간, 자금관리를 위임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개인 계좌 혼용에 대하여 H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