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21. 9. 10.까지 근무한 E의 2021년 8월 임금 4,390,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8,139,6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3,414,2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2,681,11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