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1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재정(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3. 3.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2층(주)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3.부터 2021. 12. 31.까지 매장총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와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미작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항 근로자 D의 2021.12월 임금 545,7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미지급 임금으로 기재된 545,792원은 기록상 월 매출액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매장의 월 매출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계약상 이 부분 금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