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31,404,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④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각종 콘덴서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피고와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12. 23. 정년을 만58세로 연장하되 만 5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지급기준을 통상임금 80%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2012.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한 임금피크제 운용규정도 2012.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임금피크제(이하 '2012년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임금피크제의 변경 등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4년 및 2015년 단체협약에서 2012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2016년부터는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정년으로 하되 임금피크제는 별도의 협약으로 운영하기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이후 체결된 2020년 및 2022년 단체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하였다.
피고는 2016. 1. 2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되 만5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의 80%로 하도록 임금피크제를 변경하고 이를 2016. 1. 1.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취지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갱신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임금피크제 운용규정도 아래와 같이<2> 내용을 변경하여 임금피크제(이하 '2016년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8. 2. 14. 이 사건 노동조합과 만 5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의 80%로 하도록 임금피크제를 변경하되 이를 2018.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취지로 임금피크제 갱신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임금피크제 운용규정도 아래와 같이 내용을 변경하여 임금피크제(이하 '2018년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3><4>
이후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19.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만 57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삭감된 임금 등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며,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보다 그 근로시간 및 강도가 줄어들거나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代償) 조치를 마련한 것도 아니므로,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5>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다면 퇴직 시까지 추가로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 법정수당 및 퇴직금(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것) 차액 등(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 유지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목적에 충분히 기여한 점, 피고의 경영 상황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임금피크제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 대하여 업무량 및 난이도를 조정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고령자고 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유형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되(제19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제19조의2), 이는 정년연장에 따라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정년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 신규 인력 채용의 감축 등의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무로도 규정한 것인 점, ② 고용보험법령 역시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연장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년연장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삭감 제도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던 점(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③ 피고는 2012년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만58세로 연장하였고, 이후 2016년경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한 점에 비추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 · 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 · 훈련(제3호), 배치 · 전보 · 승진(제4호), 퇴직 ·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제4조의6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4조의7 제1항),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4조 제1항). 한편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조의3 제2항). 이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법리이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하여도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적용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한 것 으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임금피크제 운용규정 등 관련 규정들이나 단체협약 등을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그러한 목적을 표명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6> 제4호에서 정한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고령자고 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고 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로써 작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은 신규고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청년 일자리창출의 일환이라는 사정이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는, 유휴인력을 다른 팀으로 전환배치하거나 연차사용 권장이 필요한 실정이 있었기에(을 제10호증 참조) 임금피크제 시행이 필요하였다는 점, 원고들도 임금피크제 도입의 취지를 공감하며 동의 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위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행된 조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 전반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직무를 변경하거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대상조치를 강구하지는 않은 것 으로 보인다. 피고는 2025. 6. 9. 자 준비서면 첨부 자료(임금피크제 적용 후 업무 난이도 조정 현황)를 근거로 제시하나,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 B의 근무일수 등에 비추어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는 없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수행하였으며 그 시수가 감소되지도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는,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제도의 시행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대상(代償) 조치를 이행한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무렵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제도가 정년퇴직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결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예정한 대상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도의 대상 조치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등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임금 등의 차액이 별지2 목록의 '④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이 별지3 내지 5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대체적으로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E의 경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전 1년간(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본급은 2,682,600원이었으며 2015년 1월경 피고가 원고 E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며 기본급 분류기호를 달리하여 관리하였기에 원고 E에 대하여 호봉표(을 제6호증)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에도, 원고 측에서 위 호봉표를 기준으로 2022년도 기본급을 2,855,200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 E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 E에 대하여 2015년 1월경부터 기본급 분류기호를 3100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피고 주장과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지급내역에 따르면 원고 E에 대하여 3급의 직급을 적용하였으며, 2018년에는 2,325,500원, 2019년에는 2,648,600원을 각 기본급으로 적용받았는데 이는 호봉표의 3급 1호봉 근로자에 대한 호봉금액 각 2,312,000원 및 2,634,500원과 비슷한 규모의 금액인 점,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에서 '임금피크 적용 시점부터 정기승호 및 임금인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보는 이상 위 조항도 무효가 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상승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 E에 대하여 호봉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 E에 대하여 적용되는 호봉 기준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2015년 1월경 기존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기본급 산출 체계가 달라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E에 대하여 호봉표에 따라 퇴직금 차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본급을 2,855,200원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등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등의 차액으로서, ① 재직 중인 원고 B에게 31,404,936원(별지2 목록 '④ 청구금액'란 기재) 및 이에 대하여 그 마지막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2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이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퇴직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④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손주완 정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