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25. 선고 2024가단25241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1,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2025. 11.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건축공사업면허가 없어 피고 F의 명의를 빌려 건축주 H와 남양주시 I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였다.

나.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은 2022. 10. 6.경 피고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목수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23. 1. 10.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재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K은 이동식 크레인(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망인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망인은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외부에 적치되어 있던 철재 거푸집 묶음을 슬링바(고정용 끈)로 고정한 뒤 이 사건 크레인 후크에 체결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슬링바 한쪽이 크레인 후크에서 풀어지면서 약 7m 높이에서 거푸집 다발이 그대로 연속 낙하하면서 그 아래에 있던 망인에게 쏟아져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으로 같은 날 16:41경 사망하였다.

라.

L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로서 안전관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여 거푸집 인양작업을 하면서 지형 · 지반 및 지층상태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범죄사실로 2024. 6. 18. 징역 1년 2개월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2214호)을 선고받았다<1>.

마.

피고 E(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

피고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보험회사,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G, F의 경우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고,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전부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고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들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2 제3호).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실질적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F은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망인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크레인 작업을 지휘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는 L이고 피고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하여 담당한 업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G은 건축공사업 면허가없어 피고 F의 명의를 빌려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L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 G은 실질적 계약당사자로서 건축주와 소통하고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이 실질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보험회사의 경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크레인 운전자인 K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 을가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 운전자인 K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K은 크레인 운전에 관한 전문가로서 작업 전 후크, 슬링벨트 등을 점검하여 후크에서 슬링벨트가 이탈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크레인을 조종하여 중량물을 이동하는 작업 시 해당 이동 경로 상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미리 살핀 뒤 안전하게 크레인을 작동시킴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K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에 슬링벨트를 직접 걸었는데(을가 제5호증), 이 사건 사고는 후크에서 슬링벨트가 이탈하면서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무전기로 K에게 거푸집을 들어 올리라고 지시하였으나, 목수팀장에 불과한 망인이 신호수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양 자체는 K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당시 K은 망인 등이 이동 경로 상에서 충분히 벗어났는지 별달리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④

K은 신호수가 없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크레인을 운행하다가 인양 중인 거푸집 다발이 적치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망인이 무전기로 K에게 이동을 멈출것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과 피고 측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0,000원, 그 배우자인 원고 A의 위자료를 8,000,000원, 그 자녀들인 원고 B, C, D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2>.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 A에게 18,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상속지분 3/9 + 원고 A의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1,666,666원(=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상속지분 2/9 + 위 원고들의 위 자료 각 5,000,000원, 원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1.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청운

각주1) 이에 L과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850호)이 선고되었다

각주2) 이 사건 소장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들이 망인의 위자료와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를 모두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