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8. 선고 2024가합2014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80. 9.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6. 26.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과 피고의 2020년 및 2021년 임금협정

1)

2020년 임금협정: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2호가 신설되어(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2. 27. C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은 이른바 '전액관리제'의 내용이 반영된 2020년도 임금협정(유효기간: 2020. 1. 1. ~ 2020. 12. 31.)(을 제2호증)을 체결하였고(이하 '2020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20. 1. 23. 위 임금협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2020.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21년 임금협정: 피고는 2019. 12. 27. C 노동조합과 사이에 2021년도 임금협정(유효기간: 2021. 1. 1. ~ 2021. 12. 31.)(을 제21호증)을 체결하였고(이하 '2021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21. 2. 9. 위 임금협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2021.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

피고는 2021. 3.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고, 해고일자를 2021. 3. 13.로 기재한 해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 란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해고 이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내역과 판정 결과 등

1)

2017. 11. 9. 자 해고와 원고의 복직

피고는 2017. 11. 9. 원고를 '이력서 허위 기재, 수차례의 블랙박스 녹화 중지행위, 택시 운행 중 수차례 안전벨트 미착용 및 휴대폰 사용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와 같은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0.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727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2017. 11. 9. 자 해고는 취소되었고, 원고는 2020. 9. 3. 피고에 복직하였다.

2)

2020. 10. 13. 자 견책 처분

피고는 2020. 10. 13. '원고의 2020년 9월 운송수입이 1,775,600원으로 전체 근로자 운송수입의 39.1%에 불과하여 운송수입금이 다른 기사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불성실 근로자) 등에 해당한다'는 징계사유를 제시하여 원고에게 견책(시말서 제출)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징계사유' 란에 원고의 평균 운송수입 및 영업시간(1일 기준)은 피고 소속 전체 기사들의 평균 운송수입 및 영업시간(1일 기준)에 비하여 1일 운송수입은 39.1%, 1일 영업시간은 46%에 불과하다는 표를 제시하였다.

3)

2020. 11. 6. 자 승무정지 징계처분

피고는 2020. 11.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제시하며 원고에게 승무정지 2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①

불성실 근로 등: 2020년 10월,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은 268,914원인데 원고의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은 60,635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22.55% 수준이며, 전체 근로자의 1일 평균 영업시간이 5시간 10분인데 원고의 1일 평균 영업시간은 1시간 28분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28.42%에 불과하여 2020년 10월 운송수입금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한다.

②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위반(시말서 제출 거부): 2020. 9. 4.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에 해당하여 견책(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③

무단결근: 연차가 없음을 설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연차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허락 없이 4일간 결근하였다.

4)

2020. 12. 15. 자 견책(시말서 제출) 징계처분

피고는 2020. 12. 1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제시하며 원고에게 견책(시말서 제출) 징계처분을 하였다.

①

불성실 근로 및 저성과 근로: 2020년 11월, 원고의 1일 평균 운송수입은64,720원으로서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1일 평균 운송수입 255,651원의 25.3%, 원고의 1일 평균 영업시간은 1시간 28분으로서 전체 기사들의 1일 평균 영업시간 4시간56분의 29.95%에 불과하다.

②

무단결근: 연차가 없음을 설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연차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허락 없이 2일간 결근하였다.

5)

2021. 1. 11. 자 견책(시말서 제출) 징계처분

피고는 2021. 1. 1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제시하며 원고에게 견책(시말서 제출)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①

불성실 근로 및 저성과 근로: 2020년 12월, 원고의 1일 평균 운송수입은64,443원으로서 전체 기사들의 1일 평균 운송수입 228,494원의 28.2%에 불과하고, 원고의 1일 평균 영업시간은 1시간 28분으로서 다른 기사들의 1일 평균 영업시간 4시간23분의 33.62%에 불과하다.

②

무단결근: 연차가 없음을 설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연차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허락 없이 6일간 결근하였다.

6)

2021. 2. 19. 자 견책(시말서 및 성실근무이행확인서 제출) 징계처분

피고는 2021. 2. 19. 「원고의 2021년 1월 근무일은 18일, 총 운송수입은577,700원으로 전체근로자 운송수입의 14.18%에 불과하여 '근무실적(운송수입금, 영업시간, 영업률, 주행거리 등)이 동일 조건 근로자의 월평균 실적에 비하여 10% 이상 미달하거나 추가임금산정기준금의 90% 미만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는 징계사유를 제시하여 원고에게 견책(시말서 및 성실근무이행확인서 제출)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징계사유'란에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하였다[이하 2020. 10. 14. 자 견책 처분부터 2021. 2. 19. 자 견책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기존 징계내역'이라 한다].

7)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징계내역 중 2020. 10. 13. 자 견책 및 2020. 11. 6. 자 승무정지는 부당징계라는 취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10. 기각 판정이 내려졌고(경기지방노동위원회 D), 이에 대해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5. 28.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내려졌다(E).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