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204951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29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9.부 터 2025. 6.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7,218,722원 및 그중 164,121,579원에 대하 여는 2020. 1. 1.부터 2024. 8. 19.까지, 542,64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1.부터 2024. 8. 19.까지, 70,457,143원에 대하여는 2022. 3. 26.부터 2025. 6. 27.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의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2004. 5. 20. 취임하였다가 2009. 6. 25. 퇴임하였고, 2012. 11. 19. 다시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 2. 4.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사내이사 C은 1996. 5. 21. 혼인한 부부였다가, C과 원고가 서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1> 2025. 2. 1. 이혼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르10529호).

다.

피고의 주식은 C이 9,700주(97%), 원고가 200주(2%), D(원고와 피고의 아들)가100주(1%)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3. 7. 1.부터 2023. 3. 31.까지 피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간 급여 총액은 47,000,000원, 연간 상여금총액은 4,500,000원이다.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임원에게 법정 퇴직금의3배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958,066,905원 중 일부인 500,000,000원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만약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소 근로기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2012. 11. 19.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2. 2. 4.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은 2012. 11. 19.부터 2022. 2. 4.까지(총 9년 2개월 16일)이다. 피고는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며, 원고의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는 C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자 임의로 자신의 급여와 상여금을 인 상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인상 전 급여와 상여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참조).

2)

원고의 퇴직금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제38조 제1항 본문)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제38조 제2항) 정한 사실, 임원의 퇴직금은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제38조 제3항)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위 1)항에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피고로서는 원칙적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 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4)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액

피고 정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려면 먼저 원고의 이사직 해임일인 2022. 2. 4.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준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퇴임 직전 3개월간 보수 총액이 52,200,000원(= 급여 47,700,000원 + 상여금 4,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1.부터 2021. 5.까지 월 9,400,000원의 급여와 3,5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던 중 2021. 6.부터 월 12,400,000원의 급여를, 2021. 7.과 2021. 9. 각 4,000,000원의 상여금을, 2021. 10.부터 2022. 3.까지 월 15,900,000원의 급여를,2022. 1.경 4,5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급여 및 상여금을 인상할 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증거가 없고, C이 원고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이후에 원고가 임의로 자신의 급여와 상여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은 원고가 임의로 급여를 인상하기 전인 2021. 5. 이전 급여와 상여금을 기준으로 한다(다음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임의로 인상한 급여와 상여금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보수'라고 볼 수 없다).

5)

구체적 계산

<2>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298,1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19.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6.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급여 9,400,000원, 상여금 3,500,000원을 지급받아왔으나,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급여와 상여금을 인상하여 2021. 6.부터 월 급여 12,400,000원, 2021. 7.부터 상여금 4,000,000원, 2021. 11.부터 월 급여 15,900,000원, 2022. 1. 상여금 4,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22. 2. 4.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2022. 3. 31.까지 급여를 임의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급여 및 상여금과 원고가 임의로 인상한 급여 및 상여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제부 E가 피고에서 퇴직할 당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175,166,321원보다 164,121,579원을 초과한 339,287,900원을 지급하는 배임행위를 통하여 피고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입은 초과 퇴직금 상당액의 손해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450,240,000원을 주주 C, 원고, D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게 한 후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로 하여금 배당소득세 등 92,400,0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여 배당금을 지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인 542,64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피고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주주 전원 또는 이사 전원이 모여 구두로 협의한 이후 법무사 등에게 일괄적으로 서류작업을 위탁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등을 작성하였다. 원고에 대한 보수 인상과 배당금 지급도 C과 원고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고, 적법한 서류를 첨부한 세무신고가 완료되었다.

나.

판단

1)

급여 및 상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21. 5.까지 월 9,400,000원의 급여와 3,5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던 중 2021. 6.부터 월 12,400,000원의 급여를, 2021. 7.과 2021. 9. 각 4,000,000원의 상여금을, 2021. 10.부터 2022. 3.까지 월 15,900,000원의 급여를, 2022. 1.경4,5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급여 인상분과 상여금 지급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97% 주주이자 전 배우자인 C과 협의 하에 급여와 상여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급여와 상여금이 인상된 시기는 C이 2021. 3. 30. 원고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합8603호)을 제기한 이후이므로 급여 및 상여금 인상에 C의 동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2022. 2. 4.자로 해임되었음에도 2022. 2., 3.에 각 15,9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 부분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급여(기존 급여9,400,000원과의 차액) 및 상여금(기존 상여금 3,500,000원과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범위는 원고가 부당이득한 70,457,143원[= 2021. 6.부터 2021. 9.까지 급여 인상분 12,000,000원(= 3,000,000원 × 4개월) + 2021. 10.부터 2022. 1.까지 급여 인상분 26,000,000원(= 6,500,000원 × 4개월) + 2022. 2. 1.부터 2022. 2. 4.까지 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2022. 2.분 급여 14,557,143원{= 15,900,000원 - (9,400,000원× 4/28)}, 2022. 3.분 급여 15,900,000원 + 2021. 7. 상여금 인상분 500,000원(=4,000,000원 - 3,500,000원) + 2021. 9. 상여금 인상분 500,000원(= 4,000,000원 -3,500,000원) + 2022. 1. 상여금 인상분 1,000,000원(= 4,500,000원 - 3,500,000원)]이다.

라)

한편, 부당이득을 반환함에 있어서 선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그 반환 의무를 지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8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C과의 협의 하에 급여와 상여금을 인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관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점, C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급여를 2차례 인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70,457,14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마지막으로 급여를 수령한 2022. 3. 2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초과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75,166,321원인 사실, 피고가 E에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339,287,9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E에게 법정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에 손해를 끼치고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배임행위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인 초과 퇴직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64,121,57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의 퇴직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받은 2024. 8. 19.<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배당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의 주주들에게 피고의 자금으로 합계 750,24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자금으로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배당소득세'라고만 한다) 120,6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여 피고에 배당금, 배당소득세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의 배당한 배당금과 배당소득세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4> 손해배상금 542,640,000원(=

배당금 450,240,000원 + 배당소득세 9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배당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3. 1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2024.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77,218,722원 및 그중 164,121,579원에 대하여는 2020.1. 1.부터 2024. 8. 19.까지, 542,64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1.부터 2024. 8. 19.까지, 70,457,143원에 대하여는 2022. 3. 26.부터 2025. 6. 27.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리니 이형철

각주1) C이 2021. 3. 30. 이혼 및 재산분할의 본소를 제기하였고(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합8603호), 2022. 5. 26. 원고가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다(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합9276호).

각주2) 피고는 원고의 연간 상여금이 3,500,00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상여금을 임의로 인상하기 전인 2020년에 원고가 지급받은 연간 상여금은 10,500,000원이고, 매년 1월경 상여금 1회분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임 직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상여금을 3,500,000원으로 인정한다.

각주3) 피고의 반소 제기 후 이송으로 인하여 반소장 송달이 늦어졌으나, 원고가 반소에 대해 반박하는준비서면을 제출한 2024. 8. 19.에는 반소장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각주4)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에서 2020년부터 지급한 배당금 합계 450,240,000원과 납부한 배당소득세 중 일부인 92,400,000원만을 손해배상으로 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