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6. 선고 2024고단23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하남시 E 등에서 2021. 7. 1.부터 2023. 10. 31.까지 펜싱팀 선수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3. 4.부터 2023. 10.까지의 임금 23,333,338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78,220원 등 합계 23,411,558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지급기일인 2024. 1. 31.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펜싱클럽(대관)에서 2022. 1. 1.부터 2024. 1. 31.까지 펜싱팀 트레이너로 근무한 근로자 I의 2023. 4.부터 2024. 1.까지의 임금 40,00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27,120원 등 합계 40,127,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연금 부담금 7,361,112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지급기일인 2024. 1. 31.까지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 I의 퇴직연금 부담금 8,08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 I가 각 2024.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