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8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곡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부터 2022.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24,4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교통카드 내역
피고인과의 카톡내용, 문자내역
급여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일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이른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출·퇴근이 다른 직원에 비하여 비교적 탄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근로기간에 별도로 농업회사법인 G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전산관리, 직원관리, 거래처 관리와 같은 고정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은 근무시작 시점에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피해자는 업무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이사의 직을 부여받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일정부분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렇다고 피해자가 업무의 주요사항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탄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영업이사의 직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근무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매일 출근하였고, 피해자가 지각을 하게 되거나 조퇴를 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퇴근 시각을 가급적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피해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내에 별도의 방이 제공되었다)가 원칙적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이에 구속되어 근로하였다고 판단된다.3)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비품,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별도로 자신의 자본 등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업무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았고(2020. 8.부터 2021. 6.까지 월 280만 원 및 법인카드 30만 원, 2021. 7.부터 2022. 2.까지 월 350만 원 및 법인카드 50만 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이익을 별도로 배분받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금 등을 피고인 등과 공유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피해자의 근로기간, 피고인은 201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구체적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