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716
판결선고
2024. 12.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홍체인식 시스템 개발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30일 이내에 이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9. 4. 8.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이 2022. 11. 25. 확정(서울고법 2021누582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되었음에도 고발 결정일(2023. 10. 18.) 전일까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송부, -고발장, -초심 및 재심 판정서 각 1부, -고발결정서
-법원 판결서(행정, 고등법원 각 1부)
-2022하합351 파산선고 결정서, - 2022하합351 파산선고 사건 일반(진행) 내용
- 고용보험사업장 카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확정된 구제명령의 내용, 취지, 경위, 관련 행정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파산 준비 및 선고 등을 이유로 확정된 구제명령을 계속해서 이 행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