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5고단1262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S, T, U, V, W, X,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A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5고단1786 사건 공소사실 중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AY, AZ, B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262, 178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지홍(기소), 홍지화, 김현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수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사실
『2025고단126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B에 있는 ㈜B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5.부터 2025.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D의 2024년 5월 임금 2,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BD, BE, BF, BG, BH, BI)의 임금 등 합계 46,980,645원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J의 임금 등 합계 6,400,0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일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5.부터 2025.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3,500,968원을 당사자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D, B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0,243,261원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BJ, BK, BL)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5,852,61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786(병합)』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B에 있는 ㈜B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3.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M의 2025년 1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M, BN)의 임금 등 합계 14,178,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일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4.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N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11,678,230원을 당사자 간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262』
피고인의 법정진술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급여통장입금내역
『2025고단1786(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BM, BN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급여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부담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E, BN, BJ, BI, BG을 대상으로 합계 약 76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을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 합계액(약 1억 400만 원)이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BD을 대상으로 약 1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25고단126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B에 있는 ㈜B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순번 1, 3 내지 8, 10 내지 22, 24, 26, 29 내지 32번)의 임금 등 합계 302,319,468원을, 별지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순번 2 내지 8번)의 임금 등 합계 87,171,796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일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순번 1, 3 내지 6, 8, 11 내지 18, 22, 26, 29 내지 32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87,859,950원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순번 3 내지 6,11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73,187,68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2025고단1786(병합)』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B에 있는 ㈜B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순번 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20번)의 임금 등 합계 152,404,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일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순번 1, 3,5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9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129,792,55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부담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락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