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25.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221,878원, 2014. 4. 7.부터 2025.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319,575원, 2021. 1. 4.부터 2025 .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702,7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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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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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박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