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61
판결선고
2026.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연구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부터 2025. 3.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0월 임금 1,137,8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40,454,88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23. 1. 1.부터 2025. 3.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217,4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4,192,35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각 증빙서류 일체, 진술 관련 추가 증빙자료 일체, 이메일 진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E 교통카드 사용내역, 잔여 연차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