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17
판결선고
2026.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465,6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결과 등, 급여 입금내역서 등,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근로자 D의 압류 집행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1,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