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8. 선고 2025고단21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C 실경영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2.부터 2025. 2. 1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에게 2024년 8월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3,229,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2.부터 2025. 2. 1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116,65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8,163,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