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4. 11. 선고 2025고정1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4. 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6,078,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