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17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예주(기소), 임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다혜, 이혜진
판결선고
2025.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부터 2023. 11. 22.까지 의류제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22. 8. 8. ~ 2023. 11. 22.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2,539,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부터 2023. 11. 22.까지 의류제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943,1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및 입금내역,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 근로계약서, 형사처벌원서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단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과 연차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피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은 그 금액이 잘못되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체결한 포괄임금제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근로자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 · 퇴근하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2022년에는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한 1,914,440원, 2023년에는 최저시급 9,620만 원을 기준으로 한 2,010,580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연차휴가수당을 위 월 임금에 포함하게 된다면 그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인식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를 반영하여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 측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 적이 없고, 2022. 10. 2. ~ 2022. 10. 15. 결근 처리하고 무급으로 휴가를 다녀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2022. 10.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결근 10일, 해당 분 월급 732,800원이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 근로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실제 연차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2023. 8. 8. 발생한 연차수당 1,231,360원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위 연차수당 1,231,360원을 가산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액(65,164.85원)이 통상임금(76,960원)보다 적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차수당 1,231,360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평균임금액은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이 계산상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