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7. 21. 선고 2010가합683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0.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의 쟁의행위

1)

피고 회사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B지회(이하 'B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이다. B지회는 피고 회사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회사는 2003. 9. 3.경 C에 매각되고, 2007. 7. 10.경 D에 재매각되었는데, B지회는 피고 회사에 고용안정 및 5년간 재매각 금지 등을 요구하면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07. 9. 21.경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특별단체교섭을 거부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 4. 4.경 종료하였고, 그 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 판결의 확정 및 피고 회사의 해고

1)

원고는 2008.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고단262, 445호로 이 사건 쟁의행위 중이던 2007. 11. 27.경 금속노조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고 회사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업무를 방해하였고, 몽둥이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용역경비원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200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9.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고단1354호로 피고 회사와 B지회가 특별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던 2007. 6.경 생산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 사건 쟁의행위 중이던 2007. 11.경에는 피고 회사의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200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상 첨부된 징계사유는 '별지1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 2009. 10. 10.자로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는데, 이에 적용된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해고에 적용된 취업규칙 등

1)

피고 회사와 소속 근로자들 간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2006. 7. 1. 개정되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 3. 31.까지였는데, 피고 회사는 2008. 5. 15.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징계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별지2 관계법령 등'의 [단체협약] 기재와 같다.

2)

피고 회사는 2009. 2. 26. 소속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피고 회사가 마련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의 내용을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한 후, 피고 회사가 그 내용을 미리 작성해온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확인서'라는 표제의 문서에 근로자들이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회합을 '설명회<1>'라 한다). 위 확인서에는 "본인은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근로자 간 의문사항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의견 개진을 통하여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자유의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힙니다."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근로자들이 연속하여 성명과 동의여부를 기재한 후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표가 그려져 있었다. 설명회에서 피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 중 과반수는 위 확인서상 '동의'란에 일정한 표시를 하고 서명·날인을 하였다.

3)

이 사건 취업규칙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비하여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이 사건 취업규칙은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징계규정에 의한다(제56조)고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징계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관계법령 등' 중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의 기재와 같다.

4)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인용한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 8. 25. 원고에게 징계사유서 및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함께 보낸 다음, 2009. 9. 3.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 9. 17. 원고에게 2009. 10. 10.자로 해고됨을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