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49
판결선고
2014. 7.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I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7. 12. 1.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K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2,941,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정서
등기부등본, 각 급여 미지급금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K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8. 5. 28.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C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7,966,000원과 퇴직금 10,992,877원을, 2008. 5. 2.경부터 2012. 4.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D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6,650,000원과 퇴직금 16,306,467원을, 2010. 6. 1.경부터 2011. 10.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9,435,160원과 퇴직금 4,840,381원을, 2011. 4. 2.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F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9,800,000원을, 2007. 12. 28.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G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220,000원을, 2011. 3. 2.경부터 2012. 4.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H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5,4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