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90
판결선고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2009. 9. 9.부터 2010. 10. 10.까지 근무한 E의 2011. 7. 임금 849,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012,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은, D조합의 대표자가 2013. 3. 31. 이후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자신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수에 이르고 그 형사책임의 주체는 근로자의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의 형사책임 주체는 근로자 E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할 당시 D조합의 대표자이던 피고인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조합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조합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에 대한 임금지급의 민사상 책임주체가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