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8. 20. 선고 2014가합2027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택시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10. 30. 원고들이 가입한 B노동조합 C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 20.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1. 2.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들에게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는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원고들은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여전히 1일 12시간(휴게시간 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였다. 이는 2010. 7. 1.부터 택시업계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 등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별 청구하는 금액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들에 대한 2011. 2.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미지급 임금

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

①

2011. 2. 1.부터 2011. 12. 31.까지 967,680원{= 28일(만근일 24일 + 주휴일수 4일, 이하 같다) × 8시간 × 법정최저임금 4,320원, 단, 2월은 27일이므로 933,120원}

②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025,920원(= 28일 × 8시간 × 법정최저임금 4,580원, 단, 2월은 27일이므로 989,280원)

③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1,088,640원(= 28일 × 8시간 × 법정최저임금 4,860원, 단, 2월은 27일이므로 1,049,760원)

나)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 602,360원(= 피고 회사 임금산정표에 따른 6년 이상 근무자 24일 만근 기준 임금 623,560원 - 만근수당 21,200원)

다)

차액 : 가) - 나)

①

2011년 매월 365,320원(2월 330,760원)

②

2012년 매월 423,560원(2월 423,560원)

③

2013년 매월 486,280원(2월 447,400원)

2)

원고들에 대한 2011. 2.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야간근로수당

매달 155,520원{= 1달 24일 근무 중 오전 근무는 12일, 오후 근무는 12일이고, 그 중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근무의 경우 24시간(= 4시~6시, 2시간 × 12일), 오후 근무의 경우 48시간(= 22시~4시, 여기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4시간 × 12일)이다. 따라서 월 야간근로시간이 72시간(= 24시간 + 48시간)이고, 그 50/100인 36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36시간 × 6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피고 회사의 시간당 통상시급의 범위 내인 2011년도 최저시급 4,320원}

3)

원고들 중 순번 106번 내지 138번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없었음에도 2011년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2010. 6. 30.까지의 퇴직금은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현재 임금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는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위반이므로,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근속연수로 삼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시간을 사실상 지휘·감독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2011. 2. 1.부터 현재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한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사납금도 줄어 근로자의 개인수익(사납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이 증가하므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시간의 단축합의는 유효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에 따라 산정한 법정금액 이상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가 위와 같이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한 합의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믿은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 · 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② 2010. 7.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피고 회사로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노조는 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노사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취지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고정급여를 높여 택시운전종사자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을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단정하여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함으로써 고정급여의 비율을 낮추는 것까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닌 점, ⑤ 운송수입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져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에 대한 관리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한 임금 산정이 불가피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나름대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질적인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유효하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처럼 타코미터에 기록된 운행내역과 미터기상 요금 등을 대조하는 방법만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원고들 주장대로 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원고들이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602,360원(피고 회사는 위 금액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은 법정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기간인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 544,320원(= 28일 × 4시간 × 법정최저임금 4,860원)을 초과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몰 후 시간 동안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임금차액이나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가 없었음에도 2011년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2010. 6. 30.까지의 퇴직금은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퇴직금은 현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과 관련하여 위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퇴직금의 최저 기준은 산정요소, 즉 임금, 근속기간, 지급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산정 결과에 적용되는바, 앞서 믿은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3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 중 순번 106번 내지 138번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최저 기준, 즉 계속근로년수 1년에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결국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주현 박노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