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8,573,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토목 공사업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 25.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주식회사 세신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세신의 근로자로서, 2013. 3. 22.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통인부 및 관로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3. 3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 C와 팀을 이루어 작업을 PE관 융착 및 매설 작업을 하게 되었다. PE관 융착 및 매설 작업은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으로 160cm 정도 깊이의 관로를 판 후 PE관을 포크레인 줄에 매달아 관로 쪽으로 내리면 그 후 배관공들이 투입되어 옆 PE관과 융착을 하고 매설을 하는 작업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PE관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으로 가공한 합성수지관으로서 무게 약 25kg, 길이 약 6m, 지름 200mm 정도의 크기로, PE관 4개를 연결해서 작업하면 무게가 약 100kg 이상이 되고, 길이가 24m 정도가 된다. 원고는 당시 관로에 들어가 지하 매설물 등의 존재 여부 및 관로가 제대로 굴착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날은 포크레인 기사 C가 관로를 굴착한 후 PE관을 포크레인 줄에 매달아 내리지 않고, 관로 위쪽에 있던 근로자들이 관로 쪽으로 PE관을 굴려 내렸고, 원고는 위와 같이 굴러 내려온 PE관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되어 두개골 함몰 골절, 급성경막외 혈종, 편타성 손상, 흉추 골절(4, 5번),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두개골 함몰 골절 및 급성경막외 혈종에 대하여 2013. 3. 31.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두개성형술을 받았으며, 그때로부터 2013. 5. 16.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2014. 7.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9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휴업급여 28,351,880원, 요양급여 33,235,770원(요양기간 2013. 3. 31.부터 2014. 4. 30.까지), 장해급여 41,007,440원, 합계 102,595,0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법인 강서필병원장,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D신경외과의원장, 국민보험공단 경인지역 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속 직원 및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감독 소홀과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5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절차를 취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장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중배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상과 배상 간의 보완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인정되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갑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3. 1. 25.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전체를 주식회사 세신에 하도급 주었는데, 당시 피고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이를 처리하며, 안전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점, ③ 피고 역시 피고의 현장대리인 E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매일 아침 작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직접 관리·감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단순히 주식회사 세신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후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감리만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 직원을 두어 구체적인 공사의 시행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보호의무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PE관은 그 크기와 무게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PE관을 포크레인 줄에 매달아 고정시킨 상태에서 관로에 내리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위와 같은 작업 방식을 택하지 않고 관로 위쪽에 있던 배관공들이 PE관을 관로 쪽으로 굴려서 투하하게 하고, PE관을 투하하기 전에 관로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관로 밖으로 나오라는 작업반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관로 쪽에서 PE관을 받겠다며 만연히 위험한 지점에 자의로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이 없거나 그 책임이 대폭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평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관로가 제대로 굴착되었음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관로에서 나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 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및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을 기초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성별: 남자
생년월일: G
이 사건 사고 시 연령: 만 47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7세 정상 남자의 기대여명은 33.25년이고, 그 여명종료일은 2046. 6. 30.이다.
노동능력 상실률
입원치료기간 동안(2013. 3. 31부터 2013. 5. 16.까지): 100%
2013. 5. 17.부터 2018. 3. 31.까지: 중복장해율 57.66%
두부 노동능력 상실률: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Ⅷ-B-2와 3 중간 상당 42%(원고는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에 따른 두부 노동능력 상실률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두부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 별개의 장해 항목이므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할 때 중복장해율 산정 시 별개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 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모두 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 항으로 모 두 정신적 질환에 해당하는 점, 판단력 저하, 성격 변화 등 증상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같은 부위의 기능장애에 대하여 접근 방법 등만 달리한 것으로서 장해로 나타나는 것도 하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흉추부 노동능력 상실률: 흉추부 동통으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 척추손상 I-A-1-b 27%
2018. 4.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25. 11. 26.까지: 두부 노동능력 상실률42%
직업 및 소득: 배관공 노임을 적용[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1일 140,000원으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2015. 9. 30. 기준 94,338원)의 약 1.5배 정도 큰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라 배관공의 노임을 적용하기로 한다.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5. 11. 26.까지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6,150,505원이다.
책임제한 및 공제
2013. 3. 31.부터 2014. 4. 30.까지의 일실수입
위 해당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9,273,479원[= 18,546,958원(2,296,880원 + 5,635,377원 + 10,614,701원) × 피고 책임비율 50%]인데,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28,351,88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일실수입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 5.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25. 11. 26.까지의 일실수입
위 해당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68,801,773원[= 137,603,547원(5,579,855원 + 10,862,890원 + 5,569,166원 + 41,733,280원 + 73,858,356원) × 피고 책임비율 50%]에서 장해급여 41,007,440원을 공제한 27,794,333원이다.
향후 치료비
향후 1년 6개월간 약물치료(1년간 1,919,900원), 정신치료 및 재진료(1년간 2,562,599원)이 필요하여 합계 6,723,748원(= 4,482,499원 × 1.5년)이 소요되고, 향후 1년간 임상심리검사, 혈액화학검사, 일반혈액검사, 뇌자기공명영상촬영, 뇌단일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 뇌파검사가 각 1회가 필요하여 검사비용 2,827,613원이 소요되는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향후치료비에 해당하는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6. 24. 최초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245,778원(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비 5,804,674원 + 각종 검사비용 2,441,104원)이 된다. 앞서 본 책임 제한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향후 치료비는 4,122,889원(= 8,245,778원 × 0.5)이다.
개호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여명종료일까지 1일 4시간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1일 8시간 기준 성인 0.5인),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개호비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333,311,915원이고, 앞서 본 책임 제한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향후 치료비는 166,655,957원(=원 × 0.5)이다.
위자료
참작한 사유: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금액: 1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8,573,179원(= 일실수입 27,794,333원 + 향후치료비 4,122,889원 + 개호비 166,655,957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3.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오소현 임상은
각주1) [1 - (1 - 42)] × (1 - 0.27) ] × 10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