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6. 25. 선고 2014고단2850 판결

201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2776]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부터 2012.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8,064,4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 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9,779,4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54]

피고인은 시흥시 F에 있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김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김천지점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2013. 10. 31.까지 위 D 김천지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 5. 임금 2,814,490원, 같은 해 9. 임금 2,815,470원, 같은 해 10. 임금 3,035,670원, 추석상여금 1,197,940원 등 합계 9,863,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10. 31.까지 위 D 김천지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3,413,5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08]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3. 28.경부터 2014. 4.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3. 임금 135,000원, 2014. 4. 임금 621,538원, 2014. 구정상여금 1,015,385원 합계 1,771,923원, 2009. 9. 1.경부터 2014. 4.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1. 임금 3,100,000원, 2014. 2. 임금 3,100,000원, 2014. 3. 임금 3,100,000원, 2014. 4. 임금 826,667원, 2013. 추석 상여금 1,400,000원, 2014. 구정 상여금 1,400,000원 등 합계 12,926,667원, 2013. 9. 9.경부터 2014. 4.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4. 4. 임금 588,718원, 2014. 구정 상여금 1,053,846원 합계 1,642,5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3. 28.경부터 2014. 4.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675,147원, 2009. 9. 1.경부터 2014. 4.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5,392,5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50]

피고인은 시흥시 M에 있는 플랜트 및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N의 2013. 추석상여금 1,130,153원, 2013. 12. 임금 336,345원, 2014. 구정 상여금 1,164,282원, 2014. 2. 임금 2,464,065원, 2014. 3. 임금 2,517,975원, 2014. 4. 임금 1,800,235원, 식비 296,000원 등 임금 합계 9,709,0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위 회사에 근로 한 N의 퇴직금 4,840,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