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35
판결선고
2017. 1. 2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및 D은 광명시 E건물 C동 605호소재 F(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계측제어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 부터 2014. 1. 24. 까지 근로한 G의 임금 계 2,269,11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치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23,702,6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 부터 2014. 1. 24. 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2,489,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14,8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 D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