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6. 30. 선고 2014고정182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