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
판결선고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D동 614호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2011. 1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2. 11. 임금 1,403,100원, 2012. 12. 임금 2,806,200원, 2013. 1. 임금 2,806,200원, 2013. 2. 임금 2,806,200원, 2013. 3. 임금 2,806,200원, 2013. 4. 임금 2,806,200원, 2013. 5. 임금 2,806,200원, 2013. 6. 임금 2,806,200원, 2013. 7. 임금 2,806,200원 등 합계 금 23,852,700원의 임금을 해당 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