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6. 10. 선고 2015고단110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