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13,2015
판결선고
2015. 11.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인력공급회사인 피해자 (주)E의 운영자인 F에게 "우리 회사에 인력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에 해당 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도 약 15억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 경영도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 등 4명의 인력을 공급받아 미지급 임금 합계 16,702,0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태내역서, 고소장, 인력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5,023,8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입금 합계 58,521,9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I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5,967,0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814,4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