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77
판결선고
2016. 2. 2.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A 주식회사 반월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반월공장에서 코일러 감속기 회전축의 노출된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출입의 금지 등 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반월공장에서 약 2미터 높이의 4층 용해로 사다리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출입의 금지 표시 위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반월공장 폐수처리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밀폐공간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화성시 D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