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85,2015
판결선고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H, C동 605 소재 I(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계측제어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정58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5.부터 2014. 4. 11.까지 근로한 J의 임금 합계 7,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I 순번 2,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176,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96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부터 2014. 1. 24.까지 근로한 K의 임금 합계 2,269,22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3,702,6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 24.까지 근로한 L의 퇴직금 2,489,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14,8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8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2015고정96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 2015고정585 사건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5.부터 2014. 4. 11.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8,541,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I 순번 1, 3,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916,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562,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5. 및 2015. 12. 10.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의사가 담긴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근로자들의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