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75
판결선고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1. ~ 2015. 4. 12.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396,222원을, 2014. 6. 30. ~ 2015. 4.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287,7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84,0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1. ~ 2015. 4. 12.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80,826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순번 6), 수사보고(체불금품 정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과 연 락이 닿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19. ~ 2015. 4.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646,315원을, 2012. 3. 1. ~ 2015. 4.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080,167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19. ~ 2015. 4.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901,327원을, 2012. 3. 1. ~ 2015. 4.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673,036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1. 근로자 B가, 2016. 6. 16. 근로자 C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