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1275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