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1
판결선고
2016. 3. 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시흥시 D에 위치한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위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대표자로서 위 공사 중 형틀작업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F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형틀 작업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의 통로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9.경 위 공사현장 B동 옥상층 거푸집판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 B동 주 출입구에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5. 9. 9. 16: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B동 주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이동하던 위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상부 높이 약 3.2m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가 낙하하는 파이프 서포트 2개에 머리를 맞게 하여, 같은 날 17:50경 뇌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낙하 등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2015. 9. 9.경 위 공사현장 B동 옥상층 거푸집판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 B동 주 출입구에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5. 9. 9. 16:20경 위 공사현장에서 B동 주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이동하던 피고인 소속 회사의 수급인인 위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상부 높이 약 3.2m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가 낙하하는 파이프 서포트 2개에 머리를 맞게 하여, 같은 날 17:50경 뇌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목재가 공용 둥근 톱기계를 사용할 경우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A동 5층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B동에서 사용 중인 휴대용 둥근톱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전기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 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옥상층 통로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전기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추락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A동 1~6층 및 B동 1~7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A동 2~6층 거실창, B동 옥상층 계단 단부, B동 2~6층 거실창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발생보고(변사) 사본,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낙하물로 인한 위험 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낙하물로 인한 위험 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추락위험 등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낙하물로 인한 위험 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추락위험 등 산업재해 예방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